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유형Ⅰ·유형Ⅱ) 완전 정리 — 지원액·대상·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유형Ⅰ·유형Ⅱ) — 한눈에 정리
작성일: 2025-08-10 · 분류: 고용·복지
핵심 요약 — 정부는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개편해 유형Ⅰ(기존 취업애로청년 지원)과 신설된 유형Ⅱ(빈일자리 업종·장기근속 인센티브)로 나눴습니다. 기업에는 채용 청년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연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고, 유형Ⅱ는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18개월·24개월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을 지급해 장기고용을 유도합니다.
1) 개편 배경 — 왜 바뀌었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지원’ 중심의 기존 체계만으로는 장기 근속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업주와 근로자(청년)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조선·뿌리·보건·해운·수산 등 소위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산도 확대되어 지원 인원을 늘리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유형별 핵심 비교 (한눈에)
| 항목 | 유형Ⅰ (기존 취업애로청년) | 유형Ⅱ (신설 — 빈일자리·장기근속) |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등) | 만 15~34세, 빈일자리 업종(제조업·조선·뿌리산업·보건복지·해운·수산 등) 채용자 등 |
| 기업 지원(기본)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연간 최대 720만원) | 동일(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
| 청년 추가 인센티브 | 없음(사업주 지원 중심) | 18개월 차 240만원, 24개월 차 240만원 — 최대 480만원 지급(장기근속 유도) |
| 지원 기간·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기초), 지역별·업종별 지원한도 있음 | 유사(신설 유형 대상자 수 별도 배정) |
| 목표 | 취업애로청년의 빠른 취업 지원 |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 유입·정착 및 장기근속 유도 |
(요약 출처: 고용노동부·KBS·정책브리핑)
3) 지원 금액의 실제 구조 — 예시로 보기
- 기업(사업주) 보조)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으로,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최초 1년 기준)
-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 유형Ⅱ 전용) — 해당 유형의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18개월 차에 240만원, 24개월 차에 240만원을 지급합니다(총 최대 480만원). 이로써 기업 지원(720만원) + 청년 인센티브(480만원)로 최대 **1,200만원** 규모의 혜택(2년 기준) 효과가 납니다.
4) 누가 신청(대상)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및 일부 예외적 5인 미만 기업 포함 대상업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5~34세 범위의 ‘취업애로’ 또는 유형Ⅱ에서 정한 업종 채용자여야 합니다. 구체적 자격요건(학력·실업기간·국민취업지원 참여 등)은 공고의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주 기준)
- 사전 준비 — 사업 참여를 원하면 사업 공고(지역 담당 운영기관)를 확인하고, 참여신청 전에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일부는 채용 전 신청 요건 있음).
-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 또는 운영기관 안내)을 통해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승인을 받은 뒤 청년 채용 진행.
- 채용 및 증빙 — 채용 후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 근로관계 증빙 제출.
- 지급 신청·보고 — 운영기관 또는 관할 지청에 근속·지급 관련 서류 제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장려금 지급 개시.
- 사후관리 — 중도퇴사 발생 시 즉시 신고(통상 10일 이내) 및 정산.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Ⅱ)는 18·24개월 근속 확인 시 추가 지급.
기업이 특히 챙겨야 할 포인트
- 지원대상별(유형Ⅰ/Ⅱ) 신청 시점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 공고와 운영기관 지침을 먼저 확인하세요.
- 채용 전 ‘참여신청’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의 근속기간 확인이 핵심 — 퇴사·휴직·병가 등 근속 산정 규정도 미리 파악하세요.
6) 청년(근로자)이 알아두면 좋은 팁
- 유형Ⅱ로 채용되면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의 직접 지급이 있으므로, 채용 시 고용형태(정규직·근속 인정기준)를 확인하세요.
- 장려금은 기업으로 지급되지만, 유형Ⅱ의 경우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가 支給되므로 근로계약서·증빙을 잘 보관하세요.
- 중도퇴사 시 장려금 정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운영기관과 상의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금은 기업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신청·승인·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사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유형Ⅰ과 유형Ⅱ,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기업 측면에서는 기본 기업지원(월 60만원·연 720만원)은 두 유형 모두 유사합니다. 다만 유형Ⅱ는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어 장기근속을 유도하므로, ‘장기 근속을 기대하는 업종’이나 ‘빈일자리 업종’이라면 유형Ⅱ 대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세요.
Q3. 18개월·24개월 근속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통상 ‘근속’은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병가·휴직 등은 규정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다르니 운영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장기 인센티브는 운영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Q4.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신청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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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운영/신청)
고용노동부(공식)
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주요 보도: KBS 기사(개편·근로자 직접 지원 도입)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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