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게인4’ 왕관의 주인은 이오욱…무명 9년 끝에 터진 록 보컬의 대역전 드라마
과거 듀엣 그룹 UN으로 데뷔해 배우로 전향한 최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1월 12일 그를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정원은 **2025년 8월 중순경**, 알고 지내던 여성의 거주지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흉기를 들고 동행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해당 사안은 단순 갈등을 넘어 반복·지속되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은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반복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무게감을 더합니다.
최정원은 2000년 그룹 UN으로 데뷔해 히트곡들을 통해 인기를 얻었고, 이후 배우로 전업하여 드라마·영화 등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연예계에서 장기간 활동해 온 만큼 이번 혐의는 팬들과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 갈등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다툼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연예인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공적 문제로 비화되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히 익숙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력히 제재될 수 있는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 산업 및 팬덤 문화에서 ‘사생활과 책임’의 경계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재판 및 조사 과정에서 실제 행위의 반복성 - 지속성 -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이며, 연예계 내부에서도 대응 체계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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