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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마지막 날, 가요계와 연예계를 동시에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 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연예인 병역 의무의 공정성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복무 기간 동안 잦은 무단 결근과 근무지 이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죠.
해당 의혹은 2024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병무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은 공식화됐습니다.
송민호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였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5년 12월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제보 수준을 넘어, 휴대전화 포렌식·GPS 이동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이탈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찰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무단 결근 사실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송민호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 책임자 A씨 역시, 부실 복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복무 태만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논란 초기,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기존 치료의 연장이며, 휴가 사용 역시 규정에 맞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와 다른 정황이 확인되면서
소속사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고, 대중의 시선도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연예인 특혜 병역’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추가 제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역 재입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이후 현역 재입대가 불가능합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 신분이었던 가수 싸이 사례와 달리,
송민호의 경우는 형사 책임과 복무 연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송민호의 불구속 기소는 단순한 연예인 이슈를 넘어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도 주목됩니다.
공정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역 문제.
그 무게만큼이나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관리 책임자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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