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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계산법·납부방법을 한눈에 정리하고, 합법적인 절세 팁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소비쿠폰)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할지 안내합니다.
2025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 2회(7월·9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전액)로 나뉘어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납부는 위택스(전자납부), 인터넷지로, 은행·가상계좌, 모바일 고지서 등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제재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전자고지 일정·세부 규정을 안내하므로 고지서를 받거나 위택스 조회를 통해 납기일을 재확인하십시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
예)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재산세율은 자산 종류·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0.1% ~ 4%(구간별 상이) 수준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표를 확인하세요.)
실제 세율 표(구간·추가세목)는 행정구역별·주택 조건별로 달라집니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운영하니 정확한 금액은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는 24시간(결제시간 제한 있음) 서비스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절세는 '합법적인 공제·감면·절차 활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불법적 회피는 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공시가격(주택·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의견제출·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 미리 제출하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은 지자체별·조건별로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세요. 또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으로 일부 지역·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인구감소지역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특례가 있으니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세율 적용을 피하세요. 지자체 안내표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절세 전략은 개인별 상황(주택 수, 공시가격,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하면 세무사나 지자체 상담을 받으세요.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용처(지역 소상공인·가맹점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세금(재산세 등) 납부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쿠폰으로 재산세를 직접 결제할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이 '간접적'으로 납부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생쿠폰의 지급·신청 기간과 사용처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급 공지문·행정안전부 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A. 위택스(전자납부)에서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구청) 방문 또는 문의로 전자납부번호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합니다.
A. 아닙니다. 민생쿠폰은 소비용 쿠폰으로 세금 납부 수단이 아니며, 세금 감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쿠폰을 생활비에 사용해 재산세 납부 자금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A. 공동주택·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은 공시별로 공고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 후 약 20~30일 이내에 접수받으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기간을 확인해 제출하세요.
A. 지자체별로 분할납부·징수유예·상담 제도를 운영합니다. 체납이 예상되면 미리 관할 구청 세무과에 상담을 요청해 분할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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