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게인4’ 왕관의 주인은 이오욱…무명 9년 끝에 터진 록 보컬의 대역전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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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게인4’ 왕관의 주인은 이오욱…무명 9년 끝에 터진 록 보컬의 대역전 드라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예상 밖의 인물이 마지막에 이름을 불릴 때입니다. JTBC **‘싱어게인 시즌4’**가 1월 6일 파이널 생방송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최종 우승 트로피는 이오욱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즌 내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아 올린 무대가 결승에서 폭발하며 완벽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이제 이름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었죠. 🎤 마지막 순간, 점수 공개와 함께 뒤집힌 판 파이널은 심사위원 점수, 음원 점수, 사전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끝까지 긴장감 넘쳤습니다. 🥇 이오욱 🥈 도라도 🥉 김재민 4위 슬로울리 특히 1·2위 점수 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호명 직전까지 누구도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죠. 이오욱이 우승자로 불리자 무대 위에서도, 관객석에서도 순간 정적이 흐른 뒤 큰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 이오욱은 누구인가 – 조용히 버텨온 록 보컬 이오욱은 화려한 데뷔 스토리를 가진 참가자는 아니었습니다. 밴드 LOW의 보컬 2017년 데뷔 오랜 시간 무명 활동 ‘싱어게인4’에서는 65호 가수 하지만 그의 무기는 분명했습니다. 과장 없는 감정, 묵직한 성량, 그리고 록 특유의 진정성. 회차가 거듭될수록 “한 번 더 듣고 싶은 목소리”라는 평가가 쌓였고, 결승에서 그 진가가 완전히 증명됐습니다. 🔥 결승 무대가 결정적이었다 – ‘서시’와 ‘The Way’ 이오욱의 우승을 결정지은 건 단연 파이널 무대였습니다. **자유곡 ‘서시’**에서는 삶과 음악을 함께 버텨온 시간의 무게를 과하지 않게, 그러나 깊게 담아냈습니다. 이어진 **신곡 ‘The Way’**에서는 “지금까지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

국세 체납액 탕감, 누구에게 해당될까? 신청 방법부터 논란까지 총정리

국세 체납액 탕감, 누구에게 해당될까? 신청 방법부터 논란까지 총정리

국세 체납액 탕감, 누구에게 해당될까? 신청 방법부터 논란까지 총정리

2025년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국세 체납 조정(택감) 정책의 핵심 내용과 대상자, 절차, 그리고 제기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정부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안에서, 국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인 개인·영세사업자에게 탕감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상 세목은 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입니다. 체납관리단이 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출처】

누가 탕감 대상이 될까?

  •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국세 체납자 (개인 및 영세사업자 중심)【출처】
  • 체납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미만**인 경우 검토 대상에 포함됨【출처】
  • 체납 세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됨; 일부 다른 국세도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납부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중요 — 경제상황·소득 수준·자산 유무 등이 고려됨
  • ‘정리보류’ 상태인 체납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됨 —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통해 조사 예정임【출처】

신청·절차 진행 방식

  1.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또는 관련 법규정을 마련
  2. 국세청 소속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대상자 선정 및 실태 조사 실시
  3. 대상자에게 체납액 조정 또는 탕감 가능 여부 통보
  4. 필요 시 분납 혹은 일부 면제 등의 조정 조건 제시
  5. 택감 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소득·재산의 은닉 등이 발견되면 탕감 취소 가능성 있음

신청 방식(자진신고 vs 정부 조사)은 아직 법안 확정 전이라 구체적 절차는 공표되는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 및 제도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준비 중이며, 이 안에는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항 포함 가능성 있음.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자용 ‘소멸 특례’ 부활 논의됨. 【출처】
  •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5년, 고액 체납자는 10년 등의 규정 존재함
  • 2025년 기준,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3월부터 실태 조사 및 대상자 선별 본격화 전망됨【출처】

찬반 논란

  • 찬성 측: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 기회 제공 → 경제활력 회복, 조세 징수 현실성 고려
  • 반대 측: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탕감 기준 모호성 → 도덕적 해이 우려
  • 탕감 후에도 자산이 있는데 체납 은닉이나 고의 체납 발견 시 책임 추궁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국세 체납자가 자동으로 탕감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체납액, 체납 기간, 납부능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Q. 탕감되면 어떤 세목이 사라지나요?

A. 우선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중심이며, 다른 국세도 범위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법안에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의 체납자나 재산 은닉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의성이나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탕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탕감 이후 신규 체납이 생기면 또 탕감 가능한가요?

A. 이 정책은 기존 체납자 정리용이며, 이후 체납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징수 강화 등이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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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보도 및 정부·여당 발표(이데일리 등)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및 시행 시점, 대상 세목·절차는 공식 공지 및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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