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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신청·사용 방법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기간·금액·신청 방법(온라인/방문/직권)과 실제 예시까지 포함합니다.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는 저소득·에너지 취약가구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기간은 2025.6.9 ~ 2025.12.31이며,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직권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거동 불편자·고령자 등).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세대원 수 | 총 지원액(2025 기준)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하절기·동절기 통합 사용 가능 기준)입니다. 세부 항목·동절기별 소액 차감 규정 등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A.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자동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이사·세대원 변동 등 정보변동 시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A. 접수 및 시스템 처리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은 일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신청 후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잔액 조회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스템 점검·처리 기간 안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동의 기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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